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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신청서 법적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거나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ㆍ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 또는 징수유예등 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 징수유예등 결정통지서의 발급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③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4조의3제5항제3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4조(과태료처리)
1.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자(운행제한 위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본 고지된 제2항제2호 가목의 과태료(제2항제2호에 따라 사전 고지된 제2항제5호의 과태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함)를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음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라. 납부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마. 가부터 라목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 기한 및 횟수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함
가.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장 2개월, 최대 2회
나.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3개월, 최대 3회
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60만원 초과 8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4개월, 최대 4회
라. 과태료 부과 금액이 8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5개월, 최대 5회
마. 과태료 부과 금액이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7개월, 최대 7회
바. 과태료 부과 금액이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8개월, 최대 8회
사. 과태료 부과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9개월, 최대 9회